상호금융기관 상품공시기준 마련
등록일 :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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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통일 상품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상품공시 근거규정이 없어 각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운용함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 상품공시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오해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는 문구나 막연한 표현 등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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