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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검사40%실시,추가검출안돼
등록일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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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멜라민 의심 품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428개 멜라민 검사대상 중국산 식품 가운데 40%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검사 대상 428개 중국산 식품 가운데 약 40%에 대해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된 품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분유 함유 식품 18종, 우유 함유 식품 21종, 유가공품 함유 식품 4종 등입니다.

반면 제조일자에 따라 검사가 일부 또는 전부 실시되지 않았거나 부적합으로 확정된 385개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매가 중지된 상탭니다.

식약청은 판매금지가 해제된 43개를 제외한 제품은 당분간 유통. 판매를 자제하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상세한 판매금지 목록과 해제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이 함유된 모든 식품과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행 원산지 표시규정에는 국내에서 만든 가공식품에 사용된 농산물 중 비중이 절반 이상인 주재료와 제품명으로 사용된 특정원료 등 제한적으로 국적을 포함한 원산지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시규정이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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