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현금으로만 국세를 내야 했던 현행제도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오늘 이슈&정보에서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10월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적극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납부대상 세목은 10월 1일 이후에 신고 ㆍ고지되는 개인납부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입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 가능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납부대행수수료를 최소한으로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의류도매업을 경영하는 김모씨, 2008년 10월 말 납기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2백만원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10월 31일 입금되기로 한 물품대급의 입금 지연되어 체납할 상황 발생, 10월부터 신용카드로 소득세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게 되어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로 200만원 납부, 체납시 발생하는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는 3만원이며 체납시 가산금은 6만원으로 3만원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으로는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시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용카드회사는 주요 12개 카드사가 대부분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참여하여 납세자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용가능 카드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드 등 12개 회사입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고효과가 예상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통해 어려운 서민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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