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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업 등 세무조사 면제
등록일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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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며 올 상반기 10%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2만7000여개 중소기업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25일,경영자총협회 포럼 조찬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뒷받침할 것' 이라며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의 경우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는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무공해 석탄에너지, 태양전지,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등입니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일정기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일자리를 10% 이상 늘린 2만7000여개 중소기업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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