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가격의 주택이 대량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은 최대 308.5㎢로 서울시의 절반보다 조금 큰 규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308㎢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기존의 해제예정지 가운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지역과(120.2㎢) 서민주택용 부지 80㎢, 그리고 최대 108.2㎢ 면적의 추가해제지역을 합친 것입니다.
미 해제 지역은 기존예정지가 아니더라도 120.2㎢의 면적 안에서 필요한 곳으로 전환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 지역은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고 면적규모가 20만 제곱미터 이상 인 곳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제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된 지역에는 주거와 산업, 연구용 단지가 들어섭니다.
우선 서민용 주택단지는 빗물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생태순환도시로 건설하는 등 녹색주거단지로 조성하며, 산업단지는 저공해 단지로 개발하고 연구단지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린-테크 관련 연구시설을 우선적으로 유치해,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인 녹색단지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발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론 공영개발로 추진되며, 규제개선 차원에서 최고 7층으로 돼 있는 층고제한은 폐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발해제로 인한 투기와 땅값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해제예정지는 미리 알려질 경우 가격 상승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공람 때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알릴 방침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존치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를 최소화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훼손부담금 대폭 인상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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