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마약·위조상품 거래 특별단속
등록일 :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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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과 위조상품 불법거래에 대해 10월과 11월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범죄조사반 등 20개 전담 단속팀이 투입되는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특히 과거전력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1천100여개의 우범 사이트에 대해 집중 감시를 벌일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인터넷상 불법물품 거래 시도를 알게 될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나 밀수
신고전화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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