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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식당 쇠고기 원산지 본격 단속
등록일 :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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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새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당시에 예고한 대로, 1일부터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들의 원산지 미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당국은 지난달 말까지 석달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형 음식점의 경우 단속보다는 제도 홍보에 초점을 맞춰, 일부러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 사례만 적발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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