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효도관광이나 공연 등을 미끼로 노인에게 물건을 속여 팔거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사기와 강매 등으로부터 노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1년 5개월 동안 국내 노인의 절반가량은 불법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사더라도 범죄 요건이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어 대부분 피해 노인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을 조금이라도 속여서 물건을 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노인들이 속아서 물건을 산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사기와 강매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성 불법판매는 주로 경품당첨, 공공기관 설문조사 등을 사칭한 전화 판매와 효도관광과 강연회를 가장한 이벤트성 판매가 대부분입니다.
복지부는 노인들의 피해 구제장치 확충과 함께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인을 유인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와 벌칙을 부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방법'에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처럼 의도를 숨긴 채 노인을 유인해 물건을 팔거나 상품의 기능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와함께 노인대상 불법, 부당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소비자 권리교육과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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