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과 25일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납치와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 경찰청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어선의 집단저항 때는 무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등 공권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됩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소형보트를 이용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어선의 격렬한 반항과 집단행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이어지자,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해상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공대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해상특수기동대가 창설됩니다.
집중조업 해역인 흑산도 주변에는 헬기를 탑재한 3천톤급 경비함정을 상주시키고, 천500톤급 함정을 증편해 입체적인 감시경비와 검거작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권력 도전행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무기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항선박 뿐만 아니라 나포 방해 행위에 가담한 선박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한·중 국제회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관계부처들과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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