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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게 개편
등록일 :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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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시간,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출신국가와 언어, 피부색,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현재 불법체류자 22만명까지 더하면 115만 명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MC> 오늘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양윤선> 네, 취업난이 심각해도 중소기업은 생산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산업의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외국 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장년층 생산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여기에 청년층의 3D업종 취업기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외국 인력이 중요한 현실.

하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문화적 갈등을 일으키고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말 현재 22만 3천명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우선 올해 말까지 20만 명 수준으로, 2012년까지는 체류외국인의 10% 안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와 경찰 등의 집중 단속을 정례화하고, 노동부는 자진 귀국자를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불법 체류 방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C> 그렇군요, 불법노조를 결성하거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하는 기업주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한다니 안심이 됩니다.

또 짚어보아야 할 것이, 중소기업인력부족과 외국 인력 도입절차 문제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윤선> 그렇습니다, 기업인력 수요에 맞도록 정책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이에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숙박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전문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했습니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높은 고용 비용과 복잡한 고용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기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사업주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와 숙식비 분담 비율을 정해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3개월간 10%의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고 있는 수습기간도 조정될 방침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인구구조변화와 고용률, 유휴인력 등 국내 노동시장 상황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감안해 중·장기적 도입 규모를 설정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년마다 10년 주기의 인력수급전망을 만들고 매년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도 결정키로 했습니다.

즉, 국내 유휴인력에 대한 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충원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 중 동포의 적정 입국인원을 설정하고,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등으로 취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기피 직종이나 인력 부족율이 높은 지방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기간에 따라 가족 초청과 영주권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그밖에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체류지원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 고충해소 창구를 마련하고, 산업인력공단의 사후지원서비스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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