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늘 멜라민에 대한 검사를 일단락짓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Q1> 멜라민 검사 결과 총 10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고 212개 품목은 멜라민이 나오지 않아 판매가 재개됐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오후 2시 유제품을 함유한 중국산 식품 428개에 대한 멜라민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428개 검사 대상 식품 가운데 40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212개 품목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조일자별로 일부 검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멜라민이 검출된 216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가 유지됩니다.
또 수거되지 못한 일 부제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유통 판매가 되지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중국산 가공식품과는 별도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53개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유식과 분유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민이 검출된 락토페린 원료 2건에 대히서는 해당 원료를 압류·폐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수입된 버섯과 채소류 등 13종 2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Q2> 이번에 검출된 멜라민 수준은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멜라민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만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A2> 네, 식약청은 오늘 후속대책도 발표했는데요, 판매금지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하기로 했고, 판매 금지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동향을 참고해 멜라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멜라민 사태와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식약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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