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국세청은 2008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선정기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리고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오늘 이슈&정보에서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세청은 기업주와 그 가족의 생활수준 및 소비성향을 분석하여 기업주가 회사 돈으로 호화생활을 할 경우 해당 법인을 세무조사 하기로 하였고 과세정보와 법인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며 신고 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새롭게 세무조사기준에 반영된 사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을 간다거나 기업주의 가족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경우, 기업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 치과와 성형외과, 한의원 등 개인적 지출을 법인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 접대비 등을 타계정으로 분산 처리한 경우,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 등 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고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관련 제조, 설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법인 역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수준을 감안하여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2003년 1.5%에서 2006년 0.9%, 2008년도에는 0.7%로 축소하되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합니다.
국세청은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시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조사대상 선정방향이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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