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1인당 6만 원에서 24만 원의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11월, 개인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12월에 통장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가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소식, 오늘 NTS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유가환급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 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2천 4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3천600만원인 일용근로자들입니다.
특히 10월은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기간인데요, 이 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자의 2007년 귀속 소득조회와 유가환급금 전자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유가환급금 전화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11월에, 개인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12월에 통장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라고 하는데요, 돈의 금액을 떠나, 고유가로 시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이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은 '가구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해도 요건만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 대신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인턴사원 등도
요건이 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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