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멜라민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검사 결과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식품에서 검출된 멜라민 양은 어느 정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멜라민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멜라민은 식용이 아닌 공업용 화학물질로 접착제와 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됩니다.
멜라민은 식용이 아니지만 우유의 단백질 농도를 높여 고급 제품으로 속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중국발 멜라민 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멜라민의 경우 많이 섭취하면 신장염,신장결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카페인,콜레스테롤 등과 함께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멜라민이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는게 식약청의 설명입니다.
미국보다 강력하다는 유럽 기준에 따르더라도 인체에 유해성이 나타나려면 몸무게 20킬로그램의 어린이가 1킬로그램 당 137mg의 멜라민이 검출된 ‘미사랑카스타드’를 매일 13개씩 평생 먹어야하며, 60킬로그램 몸무게 성인은 1킬로그램 당 1.5mg의 멜라민이 든 커피프림을 매일 4천 잔 정도를 먹어야합니다.
멜라민 사태와 동시에 국내 멜라민 그릇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멜라민은 347도 씨까지는 녹지 않고 견디며, 전자레인지로 7분 이상 돌릴 경우 나오는 멜라민의 양은EU기준치인 30ppm 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검출된 멜라민 양이 소량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판매 금지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하고 판매금지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멜라민 사태와 같은 유사 식품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 등을 참고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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