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인 19세로 하향 추진
등록일 :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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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성인 기준 하향 조정 방침은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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