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또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비 할인 등 유치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이 인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뿐 아니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거소신고를 한 6만여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같은 주요 시설 설치 같은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입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습니다.
이와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현행법상 환자유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경우 유치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고지 의무화로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강화되고 진료비용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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