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산업자본이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4%에서 10%로 상향 조정되고, 연기금이 은행을 인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해온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산업자본, 즉 기업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늘린 것입니다.
현재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것에서, 이 기준이 10%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10% 수준보다 훨씬 낮아,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물론, 사전 심사와 사후감독 강화를 전제로 시행됩니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과 불법으로 내부 거래를 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도, 현장 조사 등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연기금의 산업자본 판단에 대한 획일적 규제방식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기금이 임대형이나 수익성 민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또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이 30% 미만인 경우도,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비금융회사, 즉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의 지배를 허용해서,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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