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을 새로 만들어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습니다.
기존에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던 평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반면에,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층 엄격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경영실적 평가방식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실무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중소형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이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77개중 정원 100명 또는 자산 500억원 미만인 26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량평가 없이 계량평가만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평가방법도 한층 현실화됩니다.
공공목적 수행 기관이 공공요금의 안정이나 사회기반기설 투자확대로 인해 부채가 늘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 등 공공요금 관련 기관의 경우엔, 원가 상승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리화되는 반면에, 기관장들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는 한층 엄격해집니다.
먼저 경영계획서 평가와 경영목표 평가를 각각 50%로 구성하되, 경영목표 평가는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실적 평가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적극 반영되고,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즉시 해임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높아져, 경영 효율화는 물론
책임경영 체계의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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