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등록일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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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지난 10월 7일, 공포·시행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7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세법상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은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7일 이후이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양도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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