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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
등록일 :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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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즘에 환급해 주는 세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고만 하면 찾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잠자고 있는 소득세를 찾아서 환급해 주는 것이고, 둘째는,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4만원까지의 유류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는,1톤이하의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해 최대 10만원의 유류세를 별도로 환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소형 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한 자세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들이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1t 이하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최대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세는 국세청이 직접 환급하지 않고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카드전표에는 실제 기름을 넣은 총액이 표시되지만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 부분을 빼주는 것입니다.

환급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자동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 여야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 여야하며,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여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유류세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게 되는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을, LPG 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을 내년 6월말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1700원의 휘발유를 5만원어치 구입했을 경우, 휘발류 29.41리터에 유류세 250원을 곱한 7,352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카드 앞면에 명시된 번호의 차량에 한하여 주유가 가능하며,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Q.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은 복수의 카드사 선정으로 카드발급의 선택폭을 확대하였고 전용카드가 아닌 범용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카드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전담 상담센터 설치, 운영 등 환급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차에 이어 소형 화물자동차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높은 기름 값으로 힘들었던 경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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