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교육비 문제인데요, 특히 학원에서 여러 명목을 붙여서 학원비를 부풀리고 있어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제부터 고액· 부당 학원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와 집중단속이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도 참여합니다.
집중 단속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학원밀집지역과 신도시, 그외 지역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됩니다.
중점 단속항목은 학원 수강료 외 추가비용 청구나 일명 ‘수업 쪼개기’같은 방식을 이용한 '수강료 과다징수'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종합학원을 제외한 보습학원과 단과학원은 수강료만을 받도록 돼있지만 일부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논술비, 심지어 가방구입비까지 따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과목의 영어 수업을 문법과 회화반으로 쪼개거나 수학반을 기본과 심화로 나누는 일명 ‘수업 쪼개기’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또한 학원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와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학원을 광고할 경우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단속을 실시해 1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약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강생 출석부 등을 조작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엔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학원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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