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의료기관들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쟁력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그동안 법으로 금지해왔던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가 합법화된 데 이어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의료채권 발행관련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과 민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 외에 별다른 재원조달 수단이 없었던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의료장비와 시설 확충, 의학 조사 연구와 같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료채권의 투명성과 건전성, 채권 발행 남발을 막기 위해 우선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 투명성과 관련해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만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을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채권 발행 총액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범위를 한정해 부실화를 방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경우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학교법인이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하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내는 재산을 가져야만 했었지만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 이같은 조건을 제외시켜줘 외국대학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교정, 인명구조, 산불진화, 경호업무 등 위험직무를
구체화해 해당분야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별도 심의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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