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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현지투표·우편투표 허용 추진
등록일 :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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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에게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15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원양어선 등 선원 1만여명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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