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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광고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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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집중 단속이 진행된 가운데, 무등록· 무허가 대부업체 29곳과 허위· 과장 광고업체 3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만 하면 최대 40% 저렴.' 마치 자사의 보험이 타사에 비해 저렴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비교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입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상호저축은행의 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아예 대 놓고 '저축은행 1시간 대출'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곳도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부업체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한 달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보험대리점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무등록.무허가 대부업체 2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습니다.

상품을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문구를 사용한 보험대리점 등 39곳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단속이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영업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홈페이지나 사이버금융감시반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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