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인다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록일 :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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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월 13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엔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조항들이 신설 되었는데요,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의료인의 자율을 증진시키고자 개정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도 있게 진단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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