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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해 상장사 퇴출 유예
등록일 :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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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로 손해를 본 상장사의 퇴출을 1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상장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미실현 손실 여부와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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