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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주택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등록일 :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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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9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토해양큐, 이번 주에는 지분형 주택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을 위해 이르면 2008년 말부터 지분형 주택이 공급됩니다.

지분형 주택 제도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입주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건설하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을 나눠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밝힌 지분형 주택제도는 분양가를 10년 동안 4번에 걸쳐 나눠낸 뒤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Q. 지분형 주택제도 기본 구조?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초기지분으로 출발하여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최초 입주시 집값의 30%를 내고 그 다음 4년과 8년차에 각각 20%를 낸 뒤,마지막 10년차에 나머지 30%를 내는 방식입니다.

즉, 처음 입주할 때는 최초 주택가격의 30%를 지불하고, 4년이나 8년이 지나 중간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 시점의 주택 감정가격이나, 최초 주택가격에 중간지분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이자를 적용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20%를 지불하며 마지막 10년차에는 최종지분 취득 당시의 주택 감정가를 기준으로 나머지 30%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10년 차에 잔금을 완전히 내기까지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만큼 매달 이자를 내면 됩니다.

 

Q. 지분형 주택제도의 특장점?

최초에 분양 받을 목돈이 없는 분들이 자기 지분을 점차 넓혀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반면 주택구입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르면 올해 말 수도권에서 1,000호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에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지분형 주택제도 공급 규모 및 공급대상?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 소형(60㎡) 시범공급(1,000여호) 후 확대,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순위?무주택기간 기준)에 따라 공급

청약위해 몰려든 사람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지분형 주택제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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