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집중 단속이 진행된 가운데, 무등록·무허가 대부업체 29곳과 허위·과장 광고업체 3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만 하면 최대 40% 저렴.'
마치 자사의 보험이 타사에 비해 저렴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비교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입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상호저축은행의 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아예 대 놓고 '저축은행 1시간 대출'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곳도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부업체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한 달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보험대리점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무등록.무허가 대부업체 29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습니다.
상품을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문구를 사용한 보험대리점 등 39곳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단속이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영업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홈페이지나
사이버금융감시반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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