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딜러들이 판매 가격의 할인 한도와 거래조건을 담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BMW 딜러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입니다.
차종별로 3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할인 한도를 정해놓고, 이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한 달에 한번 이상 열린 딜러협의회에서는, 가격의 할인폭을 변경하는 등 세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계속됐습니다.
딜러들은 고객을 가장해 다른 딜러의 판매 전시장을 방문하는 식으로 서로 합의한 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담합이 시작된 2004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평균할인율은, 합의가 이뤄지기 전보다 실제로 3.6%포인트 줄었습니다.
차 한대당 가격을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대당 3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폭을 담합한 코로옹 글로텍과 한독모터스 등 7개 BMW 판매딜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일 년여 동안 가격 할인을 제한해온 9개 렉서스 판매딜러들에게도 과징금 74억원이 부과됐고, 소속 딜러들에게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사들이 외국에 비해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입차 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어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입차의 담합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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