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나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언론사나 주요기관들과 '경보 발령'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새롭게 12개 국내 주요 언론사와 유괴경보 발령 협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유괴사건의 빠른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월, 수업이 끝났는데도 귀가하지 않은 정신지체장애인을 휴대전화와 교통방송 등 실종경보 발령으로 실종 2일만에 되찾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가족여행 중에 실종된 13세 아동에 대해 실종경보를 발령해, 이를 본 버스기사의 제보로 1시간 30분만에 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언론사나 통신사, 주요기관들과 시행하고 있는 경보 시스템은 초동수사가 특히 중요한 아동유괴나 실종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그리 많지가 않아, 아동의 유괴나 실종 때 신속한 초동수사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12개 신문.통신사와 새롭게 유괴경보 시스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괴나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제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것입니다.
발령 대상은 유괴 또는 유괴로 의심되는 실종으로 신고된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아동관련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수사본부가 수사의뢰를 하면, 지방경찰청장이 경보발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동 정보를 넘겨받은 언론사는 즉시 보도가 가능한 인터넷 신문을 통해 신속히 경보를 전하고, 주요도로변 등의 전광판은 물론 매체를 통해 보도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유괴아동의 발견과 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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