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허위광고시 등록말소
등록일 :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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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거짓광고를 하다가 한차례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벌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거짓광고의
경우 한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해 집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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