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감차 20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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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폐업을 원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습니다.
감차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차량 대금이 지급됩니다.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 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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