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가위기 상황을 통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청와대는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선제대응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가위기 상황을 통합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청와대는 "안보는 물론 재난, 국가핵심기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했으며, 이번주에 이를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배포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새 정부 출범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사무처에서 총괄 담당해 온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청와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분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5일 신설된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이에 관한 기획과 함께 핵심 지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침이 위기발생 이후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던 것과는 달리 개정 지침은 선제대응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와 기관에 `위기징후 관리목록'을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해적에 의한 납치사건, 사이버테러, 북한내 돌발사건 등 이른바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 처리방식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보완한다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포함됐습니다.
또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대북 교류협력
업체를 비롯해 테러위험지역 진출기업, 대형재난 발생 가능업체 등을 상대로 상황전파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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