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프랑스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관광을 겸해 현지에서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한 제도인데요, 이로써 내년부터 연 2천명의 젊은이가 프랑스로 취업 관광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관광도 하고 현지 취업으로 체류비도 마련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프랑스에도 적용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가 한-프랑스간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보통 워킹 홀리데이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만18세 이상 30세 이하 젊은이들이 최대 1년동안 현지에 체류하면서 관광을 겸해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한-프랑스간 맺은 워킹 홀리데이 협정으로 내년부터 해마다 2천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프랑스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3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가 양국의 젊은이들에게 언어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어학연수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와 교류 인원수 확대에 합의했고 독일 등 유럽 5개국과도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가칭 '글로벌 인턴 추진지원단'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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