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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도입…은행법 일부 개정
등록일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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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은행의 경영 독립을 위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도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의 규정을 바꿔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대해 별도의 인가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고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회의 과반수로 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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