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들어 있는 성분을 모두 표기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서 화장품을 쓰다 부작용이 생길 경우 그 원인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생길 경우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성분 가운데 함량이 많은 일부 성분만 표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화장품 성분을 살펴 미리 조심할 수 있고, 피부 부작용이 났을 때 원인 파악도 쉬워집니다.
전성분 표시제는 지난 18일 이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이제는 함량이 큰 순서대로 모든 성분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성분명을 보기 쉽게 글자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용량이 50ml 이하로 작아 모든 성분을 적기 어려운 작은 면적의 제품일 경우에는 일부 성분을 표시하고 나머지 성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는 제제를 받게 됩니다.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처음 적발되면 2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되며, 2차 적발시에는 4월간 정지됩니다.
글자크기와 표시순서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 두번째 적발될 경우 3개월의 처벌을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향상과 함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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