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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철저징수
등록일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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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부당 신청.수령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과거 직불금 수령자 중,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지 않는 이른바 '관외경작자'에 대해 정부가 실제 경작 여부를 전면 재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쌀 직불금을 타낸 부재지주가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점검해 양도세 감면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재지주들은 이 조항을 이용해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세 감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쌀 직불금 수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자의 직업과 다른 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벼 수매실적, 농약·비료·면세유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도세 감면여부를 판단,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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