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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엇이 달라졌는가?
등록일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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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이달 10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NTS리포트에선 개선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경감 기대로 부동산거래 동결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하게 됐는데요.

10월 7일부터 시행한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지방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비수도권에 한해 임대주택 1채 이상, 면적 149㎡이하, 7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요.

그렇다면 개정된 양도세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먼저 양도세 개정안 공포일과 같은 날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 시행령은 공포일인 10월 7일 0시0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 시행령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잔금을 9월 30일에 받기로 했는데 매입자와 합의해 10월 7일 이후로 늦췄습니다.

그렇다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시행령 적용 여부는 계약에 관계없이 실제 잔금을 받는 날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5억원, 부산에 2억8000만원짜리 집이 있는데, 서울의 집을 팔아 10월 중순에 잔금을 받는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월부터는 부산의 집이 새 기준인 ‘지방 광역시 3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유·거주 요건을 채웠어도 1가구 2주택이어서 양도세 면제나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인하는 내년 1월 1일 이후 매매부터 적용한다. 세율 인하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통과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현재 과표 구간별로 9~36%인 세율은 내년에 7~34%, 내후년엔 6~33%로 낮아진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도 낸 1월 1일 이후 적용. 3년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할 시 현행 1세대 1주택에 연4% 최대80%를 공제해 주던 것을 연8%씩 최대 80% 공제로 확대한다.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방안 시행이 침체 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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