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47만 4천명, 개인 사업자 56만 9천명 등 모두 104만 3천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대상사업자 88만명에 비해 16만 3천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와 환급 등으로 2008년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는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7월1일~9월 30일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2008년 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임의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란 무엇인가요?
신고납부 기간동안 매일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전국세무서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2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671개 법인과 농수산물 등 면세자료를 지나치게 받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1529개 법인 입니다.
또한 현금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골프관련 업체나 유흥주점, 주유소 등 취약업종 2118개 법인에 대해 납세자별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뒤에는 성실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Q.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에 따른 불이익은?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재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은 10월1일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을 숙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슈&정보 한상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