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유가환급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컴퓨터 이용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위해 전자신청 상담센터를 만드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달 초부터 신청이 시작된 유가 환급금 제도.
20일 현재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의 누적 접속자 수가 2천500만명, 상담전화가 75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신청 때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즉시 시정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등 컴퓨터 이용능력이 부족한 신청자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주는 직장인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직접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환급받을 사람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신청안내와 홍보를 통해 신청누락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별로 유가 환급금 전자신청 상담센터를 만들어, 자세한 신청방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급여나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세청 임용예정자 400여명을 각 세무서에 배치해, 전화상담이나 전자신청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가환급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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