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가계 주거부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와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약 16만가구로, 93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선 주택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 급매물 위주의 일부 거래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은 미수금이 증가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먼저 가계의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내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기로 돼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사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지정목적이 사라진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을 위해, 건설 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또 2조원 가량을 들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지원과 함께, 건설업체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위험도를 평가해, 각 등급별로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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