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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안 의결
등록일 :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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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내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해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오늘 의결된 동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확정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국가보증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은행들이 차입하는 외화자금을 차입일로부터 3년간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것으로, 국가보증 대상은 은행들이 신규로 외화를 차입하거나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을 갚기 위해 차환용으로 빌리는 외화입니다.

총 보증한도는 천억 달러로 이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 위해 조만간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병원에서 강제 퇴원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입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퇴원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상이 끝난 이후 해당 교통사고로 다시 치료비가 들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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