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정부가 12월20일부터 환수조치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또 부당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월20일부터 환수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군 밖에 거주하는 수령자와 신청자를 대상으로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관내 거주자는 12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환수대상자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실경작자가 신청하고 수령한 경우는 적법하지만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니거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환수대상입니다.
다시말해 농지를 임차인에게 경작하게 하고, 직불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신청했을 경우 환수대상이 됩니다.
또 본인 소유의 농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하고 있을 경우 직불금 신청이나 수령을 본인이 했다면 이것도 원칙적 환수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간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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