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출 등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일부터 구비서류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확대 실시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난 2002년 개통된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법원 등기부등본과 같은 민원 정보를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들의 첨부 서류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51개 중앙기관과 262개 지방자치단체, 43개 공공기관과 2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42종의 민원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e하나로 민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7개 공공기관과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 14개 금융기관도 이들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 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행정정보도 인감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도, 임야도, 수출입신고필증 등 29종이 추가돼 종전의 42종에서 총 71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통해 2천8백만 건의 구비서류가 감축돼 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정보의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각 기관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와 기관별 서비스 개통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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