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의한 무역피해 첫 인정
등록일 :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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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국내 무역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오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산머루와인 제조업체 A사가, 한.칠레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의 피해 인정에 따라, A사는 지식경제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거쳐
자금융자와 컨설팅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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