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주택건설 경기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 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3개 부처 공동으로 부동산발 경제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6만호.
지난 외환위기 당시의 10만호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주택수요가 얼어붙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마저 오르고 있어, 가계 주거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설업체들 또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금융부문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가계 주거부담 완화와 건설업체 유동성 보완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조정을 유도해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하향시켜 안정화하는 한편, 금리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특히 11월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투기지역 등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 거래를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에 2조원을 비롯해 공동택지 계약금 환불과,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등에 총 9조원 가량의 공공자금이 지원됩니다.
미분양 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단계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도 일정 기간 이상 대금 납부를 연체한 건설사에게는 계약 해지를 통해 사실상 되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건설업체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보다 포괄적이고 강도가
높아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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