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분의 댁 장롱 속에 부동산 등기 등록을 할 때나 투기 과열지구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해 두었던 국민주택채권이 있지 않으신가요?
국민주택채권은 그 상환일이 소멸되기 전에 원리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국토해양 큐”에서 알아봅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나 허가, 인가 또는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매입해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상환일이 되면 그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안에 돌려받아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그렇다면 올해 꼭 돌려받아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어떤 것일까요?
Q. 올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채권 1종은 1998. 10월~2003. 9월, 2종은 1983. 10월~1988. 9월사이의 채권이며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1998년에 발행된 1종과 1983년에 발행된 2종 채권으로 각각 72억원, 4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필히 확인을 부탁해야 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에 각각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06년 이후에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을 적용받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돼 그 원리금은 국고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뜻밖의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Q. 국민주택채권 상환 방법은?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을 확인하여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 가면 상환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방문, 계좌를 개설ㆍ입고(入庫)하면 상환일에 자동입금되므로 소멸시효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 10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상환일에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 등록발행제로 전환된 2004년 4월 이후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입금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원리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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