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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자구노력 미흡하면 제재
등록일 :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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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초까지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을 받게 된 은행들이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개별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신한과 국민 등 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수출입은행 등 5개 특수은행 등,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은행이 각서 체결의 대상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우선, 지급보증 받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외화자금의 조달과 운용계획을 월별로 제출함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명시화됩니다.

여기에, 임원 연봉삭감과 직원들의 자발적 임금 동결 등 최근 은행장들이 모여 결의했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 체결 기간 중 이 같은 내용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만일 약속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보증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임원 제재 조치를 취하고, 반면 이행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보증수수료를 내려주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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