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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지원 적극 활용하기
등록일 :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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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나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만큼이나 움츠러드는 것이 이맘때의 서민생활일 텐데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잘만 활용한다면, 조금 더 따뜻한 연말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4인 가족의 가장인 A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6천만원을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A씨처럼 부양 가족이 있는 만 3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는 8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2년에, 무엇보다 대출금리가 4.5%로 시중금리보다 싼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이를 시행 중인 5개 은행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제한되어 있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의 반값 판매도,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이뤄집니다.

그 동안은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만 정부양곡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의 제약이 없어진 겁니다.

현재 정부미 가격이 20Kg 한 포에 4만원 정도인 걸 감안할 때, 할인혜택이 적용되면 2만원에 정부미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값에 정부미를 구입하기 원하는 차상위계층은, 이제 언제든 은행에 쌀값을 납입한 뒤 주민자치센터에 고지서를 제출하면 택배로 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 감면도 이번 달부터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만3천원 한도 내에서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통화료는 50%가 할인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입비가 면제되며 기본료와 통화료의 35%가 할인됩니다.

또한 모든 요금 감면은 기본료를 포함해 3만원 이내에서 이뤄집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해당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서민생활 지원정책, 알고 활용하면 큰 힘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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