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률을 통합해 정책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은 0세부터 17세, 그리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입니다.
이에따라 9세부터 17세까지의 연령대가 법의 중복 적용을 받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관련법을 통합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학대 부모의 친권박탈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현재 관할 자치단체장에서 확대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친.인척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지원 아동.청소년 개인별로 회복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의 독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도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법령체계 정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통합적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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